각종 지원금 모아보기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결혼은 축복이지만, 현실은 비용 걱정부터 앞서죠.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혼인신고만 마쳤다면 누구나 간단한 온라인 신청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신청 조건과 일정, 서류까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이란?


2025년부터 경기도가 새롭게 시행하는 청년 신혼부부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회 한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며,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별도의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 나이 조건: 부부 모두 만 19세 ~ 39세 (1985.1.1. ~ 2006.12.31. 출생)
  • 거주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 혼인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2024년 기준)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금) 10:00 ~ 8월 29일(금) 18:00

🖥 접수 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지급 일정: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중


지원 내용 요약


구분 내용
지원금액 현금 100만 원 (1회)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청년 신혼부부
신청방식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입금일정 11월 10일~14일 사이 입금 예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 • 혼인신고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부부 각각)
  • • 소득 증빙서류 (국세청 발급의 소득금액증명 등)
  •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 기타 추가서류는 지자체 요청 시 제출

Q&A



Q. 신청은 꼭 본인이 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정으로 경기민원24에 접속해 신청해야 합니다.


Q. 예비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만 신청 가능합니다.


Q. 거주지는 한 사람만 경기도여도 되나요?

A. 아니요.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Q. 지원금은 세금이 붙나요?

A. 아닙니다. 비과세 현금지원으로 세금 공제 없이 100만 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Q.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일괄 입금됩니다.



결론 – 신혼 시작, 100만 원의 여유와 함께


결혼을 결심한 두 사람에게 있어, 첫 걸음을 응원하는 경기도의 제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혜택을 넘어,
안정적인 신혼생활의 시작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 바로가기